[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5~6%대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15.9%인 금리 수준을 12.5%로 내리고 전액 상환 시 낸 이자의 50%를 환급해 6.3%로 낮춘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내려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를 5%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 사금융 피해 조력을 위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 △수사 의뢰 △소송 구제 등 모든 과정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신복위 전담자가 피해 신고서를 피해자와 같이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하고 금감원은 불법추심을 즉각 중단하도록 초동 조치를 한다.
계좌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면 해당 계좌의 명의인 신원 확인 등 고객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불법추심 행위가 이뤄지면 금감원 직원이 구두로 경고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 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지원한다.
대부업법을 개정해 불법으로 받아낸 SNS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SNS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등 심의·조치를 의뢰하고, SNS 플랫폼에도 단속 정보를 제공한다.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계좌도 동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불법추심에 이용한 SNS 계정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도 조회·확인하면 불법 추심 전화번호로 간주해 차단한다. 기존에는 불법 추심자가 익명 SNS 계정만을 이용해 추심해도 해당 계정에 접속하기 위한 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없었다.
렌탈 채권 매입추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 '렌탈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는 자'를 '대부 채권 매입추심업자'와 동일하게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은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 완전한, 안전한 대책"이라며 "법·제도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집행하고, 법 개정 사항은 빈틈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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