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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암컷강아지 생식기 사진⋯'성희롱 논란' 나주시의원 징계 확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남 나주시의회가 '성희롱 논란'에 휘말린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26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A시의원에게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A시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암컷 강아지가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했다.

나주시의원 단톡방에 게시된 논란 사진.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나주시의원 단톡방에 게시된 논란 사진.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당시 해당 대화방에는 특정 사안과 관련, 여성인 B시의원과 C시의원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A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시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전국 지방의회의 유사 사건 징계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권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최종 통과됐다.

나주시의원 단톡방에 게시된 논란 사진.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나주시의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교육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과 내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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