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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라인 금융상품 '눈속임 상술' 차단


4개 범주·15개 세부 유형 금지 기준 마련
3개월 준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의 금지 기준을 제시했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광고 단계부터 계약 체결, 유지·해지 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다. 웹사이트·모바일 앱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운영 방식이 규율 대상이다.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축약하거나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행위, 취소·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설계, 계약 과정 중 기습적인 광고 노출, 차례대로 가격을 공개해 실제 비용을 숨기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다크패턴으로 꼽힌다.

적용 대상은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 금융서비스(금소법 관련) 지정 핀테크사업자 등 금소법 적용 사업자다.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 등을 고려해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초기에는 업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되,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도 금융상품 판매 사업자가 온라인·비대면 환경의 특수성을 악용해 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 기만을 막기 위해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다크패턴 규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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