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모를 폭행하던 도중 형에게 맞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모·형 살해한 3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2caf59d98950c.jpg)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자신의 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수입이 끊겨 가족과 함께 살던 A씨는 사건 당일 무직 상태인 자신을 걱정하던 부모를 폭행하다 형인 B씨에게 맞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살해했으며 약 2시간 뒤에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온 어머니 역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다음 날 오전 10시 55분쯤 자택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다가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부모·형 살해한 3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으나,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한 번 침해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대상과 피해자 수, 피고인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점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정신병적 요인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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