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유상증자용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24일 법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6일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이날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상법 제416조에 따르면 신주를 발행하고 제3자에게 배정할 때는 경영상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영풍·MBK는 이번 고려아연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 때문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그러나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고려아연은 미국 국방부 등과 협력해 미국 테네시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합작법인 ‘크루서블 JV’를 설립하고, 이 합작법인을 상대로 신주 220만 9716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 합작법인이 지분 10.59%를 보유하게 된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과 고려아연 최 회장 쪽 지분율은 모두 낮아진다. 영풍 측 지분은 기존 44%에서 40%로 축소되고, 최 회장 측 지분 역시 우군을 포함해 32%에서 29% 수준으로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작법인이 새로 확보하는 10% 지분이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으로 작용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최 회장 측 지분은 39%까지 확대돼 영풍·MBK 진영과 엇비슷해진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는 당사가 50년 이상 축적한 통합 제련 기술과 핵심광물 생산 역량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면서 "세계 최대 핵심광물 수요처인 미국 시장을 선점해 수익성 향상과 기업가치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영풍·MBK 측은 이날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되었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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