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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안내문.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대폭 완화한다.

시는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자녀 이상으로 한정됐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가정이 다자녀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도 기존 ‘신청한 달부터 지급’ 방식에서 ‘대상 자녀의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둘째 이상 자녀가 1세가 되는 시점부터 매월 5만 원씩 지급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도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입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자녀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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