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31b784bf6041b.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전날(23일) 오후 법안 상정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상정으로 자동 종료됐고, 이 역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