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올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코스닥 시장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이유는 '공시 번복'이 가장 많았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24일 현재 올해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증권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건수는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닥 시장이 79건으로, 약 62%를 차지했다. 유가증권 시장은 38건(30%), 코넥스 시장은 11건(9%)이었다.

지정 이유는 공시한 내용을 취소하거나 주요 내용을 바꾸면 해당하는 '공시 번복'이 약 43%로 가장 많았다. 중복 사유를 포함한 전체 건수(144건) 중 62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해진 기한에 공시해야 할 내용을 하지 않는 경우인 '공시 불이행'이 59건(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존 공시 내용 중 수치를 변경해 재공시하는 '공시 변경'은 23건(16%)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공시 불이행이 2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공시 번복과 공시 변경은 각각 16건, 1건으로 집계됐다. 가령 지난달 27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신대양제지는 경영권 분쟁에 따른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을 지연 공시해 공시 불이행 사유가 적용됐다.
코스닥 시장에선 공시 번복 사유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 불이행이 28건, 공시 변경은 22건이었다. 지난달에도 동원개발, 에코볼트, 드래곤플라이가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됐다.
코넥스 시장은 공시 불이행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 번복은 4건이었다.
상장사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 종목에 올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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