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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서류 만들어"⋯챗GPT가 만든 위조 서류로 1억원대 보험금 타낸 2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인 '챗GPT'로 가짜 입원 치료 진단서 등을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생성형 AI(인공지능)인 '챗GPT'로 가짜 입원 치료 진단서 등을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생성형 AI(인공지능)인 '챗GPT'로 가짜 입원 치료 진단서 등을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챗GPT로 만든 가짜 병원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약 1억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산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챗GPT에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챗GPT는 A씨가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을 생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성형 AI(인공지능)인 '챗GPT'로 가짜 입원 치료 진단서 등을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는 또 유사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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