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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한시 면제…RIA 신설


해외 주식 매각 후 국내 투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감면
개인투자자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에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급증으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장기 투자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한다. 2026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한다.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는 환 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까지 환헤지를 인정하고, 선물환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공제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에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올린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달러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 중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 헤지로 이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 RIA와 환 헤지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품 출시 직후부터 부여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같은 날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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