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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경력인정서' 발급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노동의 경력을 인정하고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가사, 집안일 이미지 [사진=픽셀스]
가사, 집안일 이미지 [사진=픽셀스]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하고, 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증 기준의 심의, 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망병원을 활용해 의료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해 부담을 낮추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가 제출했다.

이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m 이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으로 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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