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빚은 방송인 전현무(48)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장면 일부 [사진=MBC 방송화면]](https://image.inews24.com/v1/9dbb68fa6078e7.jpg)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현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현무는 2016년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담긴 MBC '나 혼자 산다' 방영분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고발장에는 전현무에게 링거를 처치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현무 측은 9년 전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며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현무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전달 드린다"며 2016년 진료기록부 사본, 해당 병원 수입금 통계 사본, 의료물 폐기 반납 관련 입장을 냈다.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장면 일부 [사진=MBC 방송화면]](https://image.inews24.com/v1/01dd32bacbc402.jpg)
전현무 측은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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