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이륜자동차를 몰고 배달 일을 하던 A씨는 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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