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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 공청회 개최…“국가 품격·국민통합 위한 제도 보완”


탄핵 후 일정 기간 경과·사면·복권 시 예우 회복 논의…법학·정책 전문가들 찬반 의견 제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정무위원회)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탄핵결정 또는 형 확정 이후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의 회복 가능성을 논의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경호를 제외한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영하 의원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는 특정 개인의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평가가 뒤집히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용과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곧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전체에 대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찬 서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민 통합과 국가 품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임무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유영하 의원이 공청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영하 의원실]

이동찬 변호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 탄핵 및 형 확정에 따른 예우 중단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점△ 예우 박탈이 개인의 불행 을 넘어 국가적 수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 국립묘지 안장 불허는 역사의 단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탄핵 후 5년 경과, 형 집행 후 사면·복권 등의 조건 충족 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우 회복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상신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해 절차적 합의도 확보했다.

토론자들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제도를 평가했다.

제성호 교수는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국민에 대한 봉사”라며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예우 박탈 조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석훈 교수는 “미국은 형사처벌만으로 예우가 중단되지 않는다”며 “탄핵 후 5년을 냉각기로 보고 기간 경과 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임무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 중 일부 규정을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정치보복 악순환을 강화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유영하 의원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관계자도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하 의원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법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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