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69만3000여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은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각종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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