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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 2000억원 증액"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보증 가능해져"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연간 약 2000억원 확대된다. 이 재원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와 신복위 소액 대출 신용보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다.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 규모는 연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난다. 은행권 출연금은 2473억원에서 3818억원으로 늘어나고, 비은행권은 1875억원에서 2503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를 위해 은행권 공통 출연요율은 현행 0.06%에서 0.1%로 올린다.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권은 0.045%로 동결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과 이행 필요성, 비은행권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대비 서금원 출연금 비중은 2024년 기준 0.67%(129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58%(3818억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 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로 한정하고 있어 신복위 소액 대출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신복위 소액 대출의 연간 공급 규모는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를 추가하고, 보증기관도 기존 서울보증보험 단독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서금원 공동 보증 체계로 바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 확대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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