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금융당국이 '좀비 기업'(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가처분 소송을 걸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총 11곳이다. 이 중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장사는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ac5edc310bf6c.jpg)
통상 상장 폐지가 결정된 부실 기업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대부분 기각되지만, 법원의 판단 절차에 따라 실제 상장 폐지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 기간 정리 매매 등 절차는 중단된다.
가령 지난 5월 감사 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했던 스타에스엠리츠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현재까지 반년 넘게 상장 폐지가 지연되고 있다. 국보 등 상장사도 마찬가지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올해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38곳 중 36곳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중 이미 기각 결정이 나온 이화전기 등 9곳을 제외하면 27곳의 상장 폐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선 금융 당국이 부실기업 퇴출 등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는 만큼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 유지 조건을 더 강화한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최소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닥에선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강화한다. 매출 등 기준도 3년간 순차적으로 올린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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