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77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도내 교육 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물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다.
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보다 1857원(18%)이 많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교육행정기관은 내년 1월, 학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재숙 충북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단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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