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영리 지역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바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린다.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같은 기간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외형 성장에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영리 지역 금융기관에서 출발한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예탁금에 힘입어 총자산이 2015년 533조 3000억원에서 2025년 9월 1072조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나,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 위주의 운영으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건설업 익스포저는 같은 기간 14조 8000억원에서 182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체율도 1.97%에서 10.44%로 높아졌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는 263건, 피해액은 1789억원이다.
금융위는 중앙회의 대체투자 유가증권에 자산건전성 분류를 의무화해 평가 관행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조합 예치금의 일부를 유동성 지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관리 체계도 재정비한다.

조합 단계에서는 순자본 비율을 높여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 비율을 2030년까지 4%로 올리고, 신협에는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새로 적용한다.

자산 2000억원 이상 조합에는 거액여신 한도를 법제화해 소수 차주 쏠림을 억제하기로 했다. 여신 프로세스는 전산화와 승인 절차를 강화해 내부통제를 정비한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도 조정한다. 금융위는 순자본 비율 산출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110% 가중치를 적용하고, PF 대출을 총여신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부동산업·건설업과 이들 합산 익스포저에도 별도 한도를 두기로 했다.
공동 대출 규제를 새마을금고까지 확장하고, 중앙회 사전 검토·참여 의무와 취급 요건을 강화해 공동 대출 부실을 예방하도록 했다. 부실 PF와 고정이하여신은 회수 예상 가액 산정 기준을 공시지가 중심으로 현실화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도 개편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우선 농협·수협·산림조합 퇴직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편법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에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상임감사 제도는 수협·산림조합까지 확대해 내부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조합에는 이사회 공시 확대와 위험관리 책임 명확화를 포함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해 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대출 계약 철회권·자료 열람 요구권을 새로 갖추고,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5대 판매 원칙을 내규로 반영하도록 했다.
상호금융권 전체는 비대면 채무조정 채널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확대해 취약 차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및 자율규제 신설·개정 사항은 조속히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구체적인 개정 시기·방법을 관계부처 간 조율 후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