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36268f20c5c7e3.jpg)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하위 법령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 조사 협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유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은 2023년 12월 주문자·수취인 등 2만24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과정에서 ISMS-P 인증 획득,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대폭 감경됐다.
조인철 의원은 "같은 기업이 같은 사고를 반복해도 처벌이 깎인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야만 제 2, 제 3의 쿠팡 사태를 막고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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