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후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크게 줄인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2일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한 좌석 공급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두 항공사에 총 6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B747-8F 항공기. [사진=대한항공]](https://image.inews24.com/v1/06563d47d32c57.jpg)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 미이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반복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슬롯·운수권 이관 등 구조적 조치와 함께 좌석 수 축소 금지, 평균 운임 인상 제한, 서비스 품질 유지 등 행태적 조치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공급 좌석 수는 구조적 조치 완료 전까지 2019년 동기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 결과, 두 항공사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약 69.5%에 그쳤다. 기준 대비 2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좌석 공급 축소를 통한 운임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관리가 강화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보완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재보고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인 2034년 말까지 기업결합 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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