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에서 전직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고객과 지인 등에게서 2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자신이 증권사에 근무한다는 점을 내세워, 고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11명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총 24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에 넣으면 한 달 3~5% 수익을 보장한다”, “기업 대상 단기대출 상품으로 단기간 고수익을 줄 수 있다” 등의 말을 하며 자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고, A씨는 받은 돈을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기존 피해자의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받은 247억원 대부분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쓰였으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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