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세훈 수석 부원장은 22일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소비자 보호 제도는 갖췄지만 실질 운영은 미흡했다"며 "사고 이후 피해 구제에 치우친 감독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1f6fff521945d.jpg)
◇ 위험에 기반한 감독 체계…협의체서 단계별 대응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 체계'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정보와 민원, 언론 이슈 등을 종합해 소비자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위험을 포착하면 분석·평가·진단을 거쳐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에 상정한다.
이후 협의체에서 위험 단계를 구분해 대응 수위를 결정하고, 위험 판단이 서면 판매 중단 같은 시정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사전 예방은 금융상품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제조사와 판매사가 핵심 위험을 교차 검증하고, 금융회사 내부 상품위원회가 위험 요인을 심의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판매 단계에선 소비자 이해 중심의 설명을 요구하고, 사후 단계에선 공시 강화와 함께 보험의 경우 기초 서류 변경 등 실질 조치도 예고했다.
위험 판단 이후의 조치가 신규 판매 중단에 그칠지, 이미 판매한 상품까지 포함할지는 법적으로 쟁점이 남아 있다. 금감원은 필요시 소급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금융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약이 있어 2026년도 업무 계획에서 발동 기준·절차·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정리될지가 관심이다.
◇ 원장 직속으로 분쟁조정 이관·특사경 집행력 강화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감독 기능을 묶어 원장 직속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을 신설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원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시정 조치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이다. 이세훈 수석 부원장은 "사실상 원장의 직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한다. 동시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담팀을 신설해 분쟁 조정위 운영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 총괄과 업권별 사후 구제를 분리해 책임과 실효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금소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핵심은 금소처 기능 이관이 아닌, 사전 예방 기능 강화"라며 "금소처는 당분간 명칭·기능을 유지하되 총괄 기획 일부가 총괄 부문으로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민생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추진반(TF)과 범죄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되, 특사경의 권한 범위와 대상은 관계 기관 협의체에서 조율할 계획이다. 인지 수사권도 부여할 예정이나, 구체 범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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