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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당론 추인…"曺 대법원장 관여 배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복수 전담재판부 설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정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수정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그동안 위헌성 논란이 있던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을 정하도록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후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해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며,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가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했다. 각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되고, 그중 1명이 재판장이 된다. 또 대상 사건 심리기간에 해당 사건만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많은 국민께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가능성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인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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