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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결산부터 기업 '자기책임 회계' 강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내부 회계 기준 의무화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2025년 결산부터는 감사 전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책임 주체를 기업으로 명확히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의무화해 결산 전반에서 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 사항’을 통해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결산·공시·감사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기업은 외부감사 이전에 스스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까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일부 누락이나 제출 지연도 위반으로 간주한다. 상장사의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2025사업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의무로 적용한다. 그동안 자율규정으로 운영한 내부회계 평가 기준을 외부감사 관련 규정으로 격상해 대상 기업은 기준에 맞춰 내부회계를 설계·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해당 보고서가 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를 직접 평가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처리 등 4가지 회계 이슈에 대해 감사 절차 강화를 주문했다. 해당 이슈는 재무제표 공시 이후 심사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진 정정’ 원칙을 유지한다. 과실로 회계오류를 빠르게 수정할 경우 경고 이하의 경조치로 종결하되,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통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와 심사·감리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경해진다. 금감원은 "자료 제출 거부나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은 최근 증가 추세여서, 앞으로 외부감사 방해 행위 역시 감리 방해와 동일하게 고의 분식회계에 준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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