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면허도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백만원을 벌어들인 6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면허도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백만원을 벌어들인 6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rik_Johnson]](https://image.inews24.com/v1/bb1ac774d20989.jpg)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구로구 한 사무실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침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을 비치한 뒤 같은 기간 동안 총 16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약 310만원의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거나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면허도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백만원을 벌어들인 6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rik_Johnson]](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또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없는 의료행위는 금지된다.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