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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두고 공방⋯"연내 처리" vs "중단하라"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 제정 두고 공방
與 "예규 제정은 시간끌기용"⋯野 "합리적 결정" 대립
민주당, 오는 23일 본회의서 법안 상정·처리 방침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야가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 제정을 두고 각각 "시간 끌기용" "합리적 결정" 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

2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또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하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이논평을 통해 "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 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여야 대립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경우, 혁신당 등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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