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감원이 법인 보험대리점(GA) 대표·보험설계사 6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감원은 22일 "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의 유사 수신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객 대여 자금 중 294억원을 상환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대부업체에 1113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은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 등 인사 조치하고, 연루 임직원·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83927c6bce75c.jpg)
설계사를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보험업법상 금지하는‘대부중개업’이다.
금감원은 "준법 감시체계·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 구조상 위법·부당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예방·적발하는 데에 취약한 GA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