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SK하이닉스 M15X 공장 인근 인도가 오토바이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전락하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단속과 제도적 한계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M15X 공장 인근 인도 곳곳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무단 점용 금지’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모습이다.
보행자들은 인도를 점령한 이륜차들로 인해 차도로 내려가 보행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시민 A씨는 “인도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로 가득 차 제대로 걸을 수 없다”며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인도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황색선까지 불법 주차돼 있는데 해결이 안된다”며 “현수막만 걸어 놓고,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이륜차가 보도에 주·정차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것도 단속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적발 당시 운전자가 있어야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주차된 오토바이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도로교통법의 구조적인 한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행정기관과 경찰 모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면서, 인도 무단 점용 문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륜차에 그치지 않는다. SK하이닉스 M15X 공장 인근 자동차 불법 주·정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청주시흥덕구청에 따르면 이곳의 하루 평균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은 70~80대에 달한다. 많을 때는 100대 이상도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 주·정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매일 순찰을 돌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원은 계속 늘어나지만 단속 인력은 부족해 단속반의 피로도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일부 근로자들은 단속을 피하거나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까지 쓰는 실정이다.
평택에서 청주로 출퇴근한다는 한 노동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네다섯 명씩 조를 짜 한 차량으로 이동한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함께 탄 사람들이 나눠서 부담한다”고 귀띔했다.
시민들은 인도 점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공간 확충과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민 C씨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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