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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임신중단 약물, 식약처 빨리 허용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이미 많은 여성이 임신중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에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여성들이 건강권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임신중단 약물 도입에 대한 부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여성의 입장을 타 부처에 알리고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성평등부의 입장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임신 중단 약물에 대해 식약처에서 빠르게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임신 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해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에 대한 입법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백 속에서 많은 여성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 거래에 의존하거나 어렵게 수술받고 있다. 작년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사례가 741건, 최근 5년간 3200건이 넘는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입법 전에라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먼저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성 착취물이 게시되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를 물었다.

원 장관이 "사이트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 촬영물이어야 차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 일부라도 불법촬영물이 올라온다면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관련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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