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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퇴출 독립 결정…연기금 유입 길 연다


기술특례 재설계·시총 150억으로 상향·벤처펀드 배정 확대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과 상장폐지를 외부 위원 중심의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결정하는 독립 체제로 전환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30%로 높이고, 연기금 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 반영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벤처·혁신기업 요람인 코스닥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은 상장사 1731개, 시가총액 487조원, 일평균 거래대금 8조 9000억원 규모다. 상장사 수는 코스피(818개)의 두 배를 넘지만,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각각 코스피(3236조원·16조 7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위원회 로고 CI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로고 CI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코스닥본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외부 위원 중심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업무규정 개정도 코스피와 분리해 자체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코스닥시장위원에는 경력과 전문성 요건이 새로 적용된다. 한국거래소 경영평가에서도 코스닥본부 사업은 코스피와 분리해 독립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코스닥본부는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거쳐 인력 확충과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상장과 퇴출 기준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이달에 당장 3개 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술 기업 상장 심사에는 분야별 기술 자문역이 참여해 심사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인다.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받은 기업은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공모 규제를 완화해 상장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퇴출 요건은 한층 엄격해진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5년간의 상장폐지 면제 기간에 상장심사 당시 인정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바꾸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에 상장폐지 심사 전담 조직은 3개팀(16명)에서 4개 팀(20명 내외)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는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린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확대한다. 2026년 3월 도입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는 도의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기존 자산운용사 42곳은 별도 인가 없이 즉시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벤처캐피탈도 수탁고나 인력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아 BDC 운용을 할 수 있다. 세제 지원의 구체 내용은 내년 초 정부 합동 경제 성장 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에서 기준 수익률로 활용하는 코스피 지수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코스닥 비중을 고려할 유인이 생기는 구조다. 해당 내용은 내년 초 2026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발행어음·IMA 인가를 받은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2028년까지 코스닥 전담 리서치 인력을 평균 4.6명에서 9.2명으로 늘린다. 코스닥 관련 리서치 보고서 발간 건수도 평균 396건에서 621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이나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폐지 면제 특례를 유지하려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이는 2026년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이후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중복 상장 때 세부 심사 기준을 상장 규정에 명시해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 형태의 중복 상장까지 사전에 판단하도록 한다. 주관사가 추정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때에는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 공시해 과도한 공모가 산정을 견제하도록 한다.

풋백옵션 활용도 확대한다. 코너스톤 투자자와 사전 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역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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