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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은행 대리 서비스·자동 금리인하 요구⋯혁신금융 지정


한 곳에서 예금·대출 상품 금리 비교 선택 가능
자동 금리인하요구 신청 내년 1분기부터 시행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체국·저축은행(수탁기관)에 위탁해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소비자가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 업무인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해지는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하는 채널이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면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맺으면, 소비자는 한 곳에서 다양한 예금과 대출 상품 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이 은행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해 은행대리업이 점포 폐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방지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에이전트)가 차주를 대신해 개인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차주가 최초 1회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엔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한다.

이 서비스는 13개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SC제일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내년 1분기부터 시작한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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