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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제동 건 법원…서울시 "즉시 항소"


법원,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소송' 1심서 서울시 패소 판결
시 "납득 어려워…공익성 배제된 판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통해 곤돌라 조성 지속할 것"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조감도. [사진=서울시]
남산 곤돌라 조감도. [사진=서울시]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이날 오후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한국삭도공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녹지법령을 보면 구역 내에서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지주)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피고(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으로 이 결정을 했다고 보여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위한 단계 처분이라 판단된다"며 "피고는 케이블카 회사가 독점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사정 등을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적격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한국삭도공업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지난 2일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부를 잇는 곤돌라를 신설해 교통약자 접근성과 대기난을 해소하고,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보전기금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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