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기관 채권 소송 과정에서 적용하는 각종 특례 제도가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왜 금융기관에만 인지를 깎아주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소송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타당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2025.12.1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42a6a073d01f3.jpg)
이 대통령은 "상사채권은 보통 3년, 길어야 5년인데 판결을 통해 10년짜리 채권으로 만들고 이를 반복해 갱신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채권 소멸시효만 계속 연장해 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해야 했던 정책 환경에서 금융기관에 과도한 편의를 부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송달 특례와 인지 특례로 인해 소멸시효 연장이 지나치게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진다"며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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