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8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충남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계기로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인허가 중단과 소송으로 얼어붙었던 협력 관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진시는 전날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와의 송전선로 건설 분쟁에 대해 최종 조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2017년 상생 협약을 맺고 당진시는 전력 설비 건설에 협조하는 대신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8년 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고 동부건설이 시공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 충남부곡지구(부곡공단) 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고소·고발과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협력은 사실상 중단됐다.
당진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참여했다. 지난 1년간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양 기관은 모든 분쟁을 정리하고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당진시는 중단됐던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사업 인허가 심의를 다시 진행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약속했던 특별사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소비지로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이다.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2018년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 보상 문제도 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양측은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추가 조정을 통해 보상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조정은 오랜 갈등을 매듭짓고,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한편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역 상생이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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