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적장애인을 집단 구타하고 추행당하는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353b8bb54853e.jpg)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23)씨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명인 B(14)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씨 팔을 지지거나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행당하는 A씨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심리치료와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엄단해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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