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내년부터 '이천사랑지역화폐'의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기존 12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및 경기도의 운영지침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간 사용처 제한으로 제기됐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가맹점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상 소비 전반에서 지역화폐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가맹점 확대로 인한 대형 점포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보호 대책인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7%를 캐시백(월 최대 5만원)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이천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 중 약 73%가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시는 이번 제도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연매출 기준 확대를 통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함께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