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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판친다"⋯'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서만 20건


국토부 조사 결과, 트리니원 일반분양 물량의 약 4% 달해
10건 이상 부정청약 적발된 단지는 10곳⋯총 140건 집계
박용갑 의원실 "위장전입 가장 많아⋯무주택자 기회 박탈"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A씨는 부인, 자녀와 함께 B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처가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됐다. 주민등록상 A씨의 부인이 자녀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 7살이 될 때까지 떨어져 산 것으로 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부터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D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자녀 2명은 이혼 전 당첨된 전 남편 소유의 아파트로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다. 당첨된 D주택도 전 남편이 C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견본주택 내 전경. 2025.11.07 [사진=이효정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정청약 사례다. 올해 국토부가 적발한 부정청약 사례를 살펴보니 이처럼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으로 서울의 청약 수요가 많은 분양 단지에서 당첨된 사례가 수두룩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부정청약 사례 10건 이상이 있었던 아파트 단지는 모두 10곳, 140건이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10곳 중 7곳은 수도권 단지였다. 서울이 2곳, 인천 2곳, 경기 3곳이다. 적발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중에는 지난해 청약을 했지만 올해 적발된 분양 단지도 포함됐다.

총 적발건수 140건 중 위장전입 사례가 136건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약통장을 사고 팔아 청약 자격을 확보하는 통장 자격매매 사례는 1건, 위장 결혼 및 이혼은 3건이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견본주택 내 전경. 2025.11.07 [사진=이효정 기자 ]
[표=이효정 기자]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확한 단지명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분양시기와 단지명, 공급 지역으로 바탕으로 청약홈과 대조해 추정해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서만 20건이 적발됐다. 전체 일반분양 물량 506가구의 약 4% 수준이며 전체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지난달 분양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은 2091가구 규모이나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59㎡ 456가구, 전용 84㎡ 50가구 등 50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었다. 지난달 11일 진행한 1순위 해당지역 청약 경쟁에서 23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4631명이 청약 접수, 평균 237.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청약접수를 진행한 서울 노원구의 '서울원 아이파크'에선 15건이 적발됐다. 위장전입이 13건으로 많았고, 위장 결혼 및 이혼 사례가 2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화성동탄2지구 C-14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본청약)', '고향장항지구 S-1블록 공공분양' 등이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인천 연수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에서 21건 적발됐다. 위장전입이 20건이고 통장 자격 매매 유형이 1건이었다.

박용갑 의원은 "부정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다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특히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의 경우 정부가 실제 공동생활 여부와 본인 명의 청약통장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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