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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 중단되나


시의회, 직영예산 6억6천만원 전액 삭감…직매장 중단 위기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익산시가 직매장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편성한 직영 운영 예산을 익산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계약 만료 이후 직매장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익산시 청사 [사진=익산시 ]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위탁 운영 계약 종료 이후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푸드플랜 기본 방향에 맞춰 따라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직매장 운영상 불법 문제가 드러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조합은 직매장 운영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해 조합 명의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육코너 매입·매출 불일치, 재고 관리 부재 등 기본적인 운영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심각한 부실 운영 실태도 드러났다.

시는 이러한 반복된 계약 위반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협동조합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조합은 향후 일정 기간 공공 계약과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직매장이 하루도 멈추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6억6000만원의 직영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불법 운영이 확인된 기존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을 주장하며, 직매장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편성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의회는 이날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 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 운영이 확인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해 쇄신을 전제로 한 재계약을 요구했다.

시는 이에 대해 "현행 법령과 행정 절차상 불법 운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업체와의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명백히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전제로 한 운영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직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직매장 운영 중단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결과는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예산 삭감을 결정한 시의회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직매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납품 중단과 소득 감소는 물론, 근로자 고용 불안과 시민 불편 등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의 상황이 시민과 농민에게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운영이 확인된 업체와의 재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직매장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가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운영을 가능하게 할 예산이 차단된 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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