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항소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a9d6e75f7d520.jpg)
조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자신이 속한 팀의 황 씨 사건 압수 수색 일정을 변호사 A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정보는 브로커 B씨를 거쳐 황 씨 측에 전달됐으며 황 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압수 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주면서 수사 무마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씨는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월 1심은 "피고인이 압수 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eb90da55e84d8.jpg)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버수사대에서 황 씨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자 진술 등의 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 기록을 봤을 때, (압수 수색) 전후로 연결되는 통화 기록이 있다"며 "대화 내용 역시 (B씨가 자신이)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씨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따.
재판부는 "압수 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다.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136467cb9e6c3.jpg)
한편, 황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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