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올렸다.
금감원은 19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 또는 피해보상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피해 보상 심리를 이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9014d4bf5d6559.jpg)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위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고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소비자의 불안을 부추긴다.
최근엔 범죄 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됐으니, 인터넷으로 열람하라고 유도한다. 피해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며 소비자를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휴대폰 내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법원 등기 반송·사건 확인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링크(URL)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 피싱"이라며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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