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증평군이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군은 상가와 전통시장 인근을 대상으로 ‘CCTV 주정차 단속 유연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차량 이용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의 단속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1시간 30분 단축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역시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로 확대돼 총 1시간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하루 전체 단속 시간은 총 2시간 30분 줄어든다.
적용 구간은 △중앙로 220-1~광장로 127 △송산1길 19~송산로 66 △역전로 27~역전로 34-1 등 상권 밀집 지역이다.
다만,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단속 완화 없이 종전과 같이 엄정 단속을 유지한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근,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가 잦은 구역은 집중 관리한다.
군은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속 유연제를 시행키로 했다”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통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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