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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판단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가수 김호중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는데,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A씨를 형사 고발했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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