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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선거 때 종교단체에 지지호소 당연…민주당도 마찬가지"


'통일교 뒷돈' 혐의 결심공판서 "1억 받은 사실 전혀 없다"
"32년간 돈 관련 구설수 없어…출판기념회도 한 번 안해"
"윤영호 첫 만남 1시간…무슨 신뢰 있다고 돈 받았겠나"
특검 "엄벌 불가피, 징역 4년" 구형…1월 28일 1심 선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최후진술에서 "돈 1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권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원고에서 "검사로 18년, 청와대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한 5선의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추구해야지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저의 가치관 때문에 32년간의 공직생활에서 돈 문제로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적이 없다"고 했다. 또 "정치인들이 합법적이고 손쉽게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안 했다.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21년) 12월 29일 후원회장 소개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를 처음 만나15~2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다시 그쪽에서 연락이 와 (2022년) 1월 5일 식사겸 해서 1시간 만났다"면서 "첫 독대였고 사실상 첫 만남이었다고 했다. 특검팀이 돈이 건너간 때로 특정한 시간이다. 권 의원은 "1시간 사이에 어떤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겠느냐"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게 아니면 결코 불가했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바탕으로 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진술조서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윤영호는 특검 조서가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배달사고 기재가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하면서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특검 검사와 여러차례 공방을 벌였다"며 "과연 특검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윤영호의 진술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만약 윤영호에게 1억원을 제가 받았다면 속된말로 '코가 꿰인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특히 "윤영호는 그 이후에 저한테 단 한 번도 현안사업이나 장관 면담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통일교의 주요 사업을 전성배(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말했다는 것에 비춰볼 때 (제게 현안 청탁을 했다는) 그의 진술을 믿어야 할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과의 대질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그는 "변호인이 윤영호의 진술상 모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정서 이를 탄핵해야 하는데 윤영호는 이 법정에서 주요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구속 전·후 조사에서도 여러차례 대질조사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야당 중진 정치인에 대한 구속수사라는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모두 묵살했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전 통일교 상대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선거 승리를 목표로 종교단체에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선거 때 종교단체에 가서 득표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선거활동이지 선거법 위반이라는 특검 주장은 저와 우리당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정궁 방문, 한 총재와의 만남도 윤 후보 지지에 도움이 된다는 윤영호의 거듭된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공직생활 내내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격언을 마음에 새기며 일했다"면서 "민주주의가 존속하는 한 국가기관 모두는 이 법격언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통일교 측은 뒷돈과 함께 "교단 정책과 행사를 지원해주면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건넨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통일교 관련 사건을 담당한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직접 출석해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선고하기로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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