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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위반 동성화인텍·웰바이오텍·신한회계법인 과징금 부과


동성화인텍 1억4880만원·웰바이오텍 3억950만원·신한회계법인 2억원 결정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동성화인텍과 웰바이오텍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회사와 회사 관계자 등에 총 1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동성화인텍과 웰바이오텍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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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화인텍은 2022~2023년 결산 과정에서 도급공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고 외화진행매출 환산을 잘못 계산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동성화인텍에 610만원, 대표이사 등 임원 4인에게 1억4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와 함께 전 담당임원 면직 권고, 영업담당임원 해임 및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회사와 관계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웰바이오텍은 2019~2022년 결산에서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손실 미계상, 육가공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과소계상, 종속회사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다수 회계처리 위반이 드러났다. 또한 허위 재고자산 증빙 제출 등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에 10억92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인에게 3억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앞서 웰바이오텍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와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2인 면직 권고 상당 처분을 내렸으며, 회사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웰바이오텍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감사 과정에서 자기전환사채 거래, 육가공 매출, 전환사채 회계처리, 종속회사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신한회계법인에 2억8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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