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3209건으로 전년 대비 10.6% 줄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처럼 설명·착각하는 사례와 판매 절차 미준수 민원은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 민원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종신보험을 재테크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한 경우다.
한 민원인은 확정이율과 연금 전환 설명을 듣고 해당 상품을 연금저축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사망보장 중심의 종신보험이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하지만 상품 설명서의 보험계약 중요 사항을 설명 듣고 이해했다는 계약인의 자필서명·완전 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확인돼 보험사의 청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연금 전환 제도는 주계약에 부가하는 특약으로 연금 전환 시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나 사망보장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원인은 상품 가입 시 전자서명과 모니터링 답변을 정해진 대로 유도당했다면서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이 경우에선 보험 설계사가 보험증권에 저축으로 오인케 할 내용을 임의로 부기하고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답변을 표시해 민원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보험계약 취소 권고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소비자도 보험 규정,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가입해야 한다"며 "완전 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 필수 절차로 분쟁 시 입증 자료로 사용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버설 보험 관련 오해로 인한 민원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의무 납부 기간만 채우면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보장이 유지된다고 안내받았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설 보험은 납부 조정은 가능하나 의무 납부 기간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보험료 미납으로 해약환급금(대출 원리금 차감)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보다 유리하다며 갈아탄 뒤 실제로는 동일한 상품이거나 보장이 축소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를 권유받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담보 변경을 신중히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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