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와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의 사용 비용을 소비자에게 지불토록 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일회용 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3fc46cd454077.jpg)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연내 초안 형식으로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됐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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