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이 국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부처 이전에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까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입법·사법·행정 3부가 비수도권으로 분산되는 셈이다.
송재봉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 역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사법행정 기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구조가 수도권 중심의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국가 차원의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 사법기관 지방이전은 2004년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당시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충청권에 건설될 행정수도로 옮길 기관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해 발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전 계획은 무산됐다.
송재봉 의원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행정기관이 서울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면서 “예전 행정수도 이전 당시 헌법 불합치 판단으로 이전이 무산됐지만 대법원은 헌법에 상관없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해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의 소재지 또한 비수도권에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법원과 사법행정기관 전체의 단계적 이전과 분산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송재봉 의원은 “대법원과 사법행정기관이 모두 서울에 몰려 있는 지금의 구조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법부도 국가균형발전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기관 이전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7년부터 선도 기관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법기관은 세종시에 국한되지 않고 광역통합을 추진하는 충청권 내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비례)·장철민(대전 동구)·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임미애(비례)·이강일(충북 청주 상당)·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광희(충북 청주 서원)·이재관(충남 천안을)·이연희(충북 청주 흥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송재봉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상지를 명시하지 않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폭넓게 한 건 이전이 결정되면 논의할 여지를 두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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