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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대선 지지 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신분 고려할 때 죄질 무겁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장수 전 대구시경제부시장이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선거법에 대한 인식이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분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소지를 통보받은 이후 게시글 삭제 등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2026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부끄럽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장수 전 대구시경제부시장의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공판을 마친 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지금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답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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