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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우 용인특례시의원 “용인경전철 부당해고 노동자 즉각 복직시켜야”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공공교통 운영 책임·관리감독 강화 촉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교우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지난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 소속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교우 용인특례시의원이 지난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의회]

특히 해당 사안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명백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복직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행태는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결코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며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교통 수단인 만큼 시가 이를 ‘민간기업 내부 인사 문제’로만 치부하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 비용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운영사의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 책임을 넘어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용인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운영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노동기본권 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책임에서 용인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상일 시장에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복직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교통 운영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교우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공공교통이 법과 상식,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도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인의 모습”이라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다시 시민의 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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